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되는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의 근거 (안 제1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 전화: 540-2111, FAX: 540-2319, E-mail: puksir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 장소 : 아산시청 기획예산과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우)31512
전화: 041-540-2111 FAX : 041-540-231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