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3. ~ 9. 8. / 6일간
3.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서산시청 산림공원과 녹지관리팀(041-660-208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