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계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09.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9. 03. ~ 09. 23.
다. 조례 개장안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