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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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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24-1308호(2024. 9. 3.)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132회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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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40902 보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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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