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9. 3. ~ 2024. 9.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