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4. 9. 3.~2024. 9. 23.(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