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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33호(2024. 9. 4.)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구미보건소 보건의료정책과 | 조회수 : 2,259회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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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