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부서나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일부개정 조례안 포함)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3. ~ 2024. 9. 23.(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