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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4-854호(2024. 9. 3.)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55회
1. 임실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23.(월)까지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3. ~ 9. 23. [21일간]
  나.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처: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라. 문의처: 063-64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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