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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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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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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서구 공고 제2024-1821호(2024. 9. 4.)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4. (수) ~ 2024. 9. 24. (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문서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강서구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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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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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울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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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