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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821호(2024. 9. 4.)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4. (수) ~ 2024. 9. 24. (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문서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강서구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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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