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2. 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09.04.~2024.09.24.(20일)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