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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4-882호(2024. 9. 4.)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설과 | 조회수 : 633회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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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