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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348호(2024. 9. 4.)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 조회수 : 2,138회
「동두천시 농민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농민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4. 9. 4. ~ 2024. 9.24.(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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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