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09.24.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09.04. ~ 2024.09.24.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수(건설도시국 건축과)
붙임 1.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