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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789호(2024. 9. 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68회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2024. 9. 4. ~ 2024. 9. 24.(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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