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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273호(2024. 9. 2.)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701회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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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