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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53호(2024. 9. 4.)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산업입지과 | 조회수 : 1,990회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충남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 내용
 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8조)
   - 도지사는 물류보조금 등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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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