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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2443호(2024. 9. 4.)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2,027회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054-779-6238)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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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