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4- 호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이버보안 업무규정(대통령령)」개정(‘24. 3. 5.)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목적)에 규정(안 제1조)
나.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다.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을 규정(안 제4조)
마.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보안교육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내용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⑴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편번호54386/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정보통신과(전화: 063-540-3516, 팩스: 063-540-3168)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정보통신과 정보보안통신팀(전화: 063-540-35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