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5.(목) ~ 9. 20.(금)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