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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608호(2024. 9. 5.)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2,3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5.(목) ~ 9. 20.(금)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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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