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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234호(2024. 9. 4.)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1,90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4.(수) ~ 9. 11.(수) (7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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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