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4. 9. 4. ~ 9. 11.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