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 24.(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모범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o 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제정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