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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937호(2024. 9. 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679회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5. ~ 9. 25.(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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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