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4. ~ 2024. 9. 24.(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