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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360호(2024. 9. 4.)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09회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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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