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9. 4. ~ 9. 25. (21일간)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