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4. ~ 2024. 9.24.(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sunsil1114@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213 FAX : 031-550-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