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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502호(2024. 9. 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00회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4. ~ 2024. 9.24.(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sunsil1114@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213   FAX : 031-550-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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