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24. 9. 4. ∼ 2024. 9. 2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9. 24.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주택정책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주택정책과
- 전 화: 031-324-4628
- 팩 스: 031-324-3249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 전자메일: blue70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