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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193호(2024. 9. 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109회
1.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렬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4.(수)~9.24.(화)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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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