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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1056호(2024. 9. 4.)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046회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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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