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의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추가 (안 제2조)
나. 조례 내용 명확화(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 장소: 아산시청 본관 3층 사회복지과
-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우) 31512
- 전화: 041-530-6649 / FAX: 041-540-2421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