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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2990호(2024. 9. 4.)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564회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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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