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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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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2024-1588호(2024. 9. 4.)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2,056회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명칭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9. 4. ~ 2024. 9. 24.(20일간)
3.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붙임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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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태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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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