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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1161호(2024. 9. 4.)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미래성장국 산림정원과 | 조회수 : 536회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9.4~9.24.(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제
다. 의견 제출기한 : 2024.9.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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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