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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1169호(2024. 9. 4.)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미래성장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939회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4. ~ 9. 24.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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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