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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1567호(2024. 9. 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761회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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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