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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935호(2024. 9. 4.)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070회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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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