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4.(수) ~ 2024. 9. 24.(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24.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정 재무과 세입관리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183, 팩스 055-860-3705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