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김제시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24-8호(2024. 9. 4.)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848회
「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4. ~ 2024. 9. 24.(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김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