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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59호(2024. 9. 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7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 및 통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통장 위촉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 공석인 통의 통장 위촉 범위 확대 단서 신설(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3, FAX : 411-1712, E-mail : gocnd@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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