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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237호(2024. 9. 5.)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23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2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조례로 위임하고 저소득시민 등 장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화 : 02-2094-1627 / 팩스 : 02-490-4392
    - E-mail : 201805020600146@jn.go.kr
    - 주소 : (우)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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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