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6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5일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02-2094-0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라. 문의처 : 중랑구청 기획예산과
(전화 : 02-2094-0487, 팩스 : 02-490-4338, 이메일 : dlawjdgjs111@j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