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9. 5. ~ 2024. 9. 25.(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