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에 대하여 제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 실비 지원 근거 신설,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액, 지급방법 규정 (안 제8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1층 부동산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전화 : 820-9113, FAX : 820-9990, E-mail : marooma@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