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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617호(2024. 9. 5.)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718회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9.5.~2024.9.25.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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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