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9.5.~2024.9.25.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